간부사관

작성자
최형규
조회수
40
작성일
2025.10.02
안녕하세요 간부사관 국민체력인증 결과 적용 항목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체력평가 항목에 건강체력 항목(필수)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운동체력 항목(택1) 민첩성, 순발력

이렇게 체력평가 항목이 있는데 건강체력 항목 4종목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혹시 운동체력 항목도
시험을 보되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총 4종목만 점수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종목 불합격은 불합격이고, 3종목 불합격이 14점이라면 4종목 중 1종목만 3급 이상 합격 점수를 받으면 국민체력 100의 등급과 관계없이 체력검정 결과에서 14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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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2025-10-06 1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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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변입니다.

상담관 담당부서 2025-10-18 09:02:17.0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 상담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민체력인증을 받으시려면 건강체력항목 및 운동체력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인듯 합니다.)

2. 다만 육군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건강체력항목(필수) 항목에 한하여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3,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력 1급 : 합격(1~3급)
유연성 2급 : 합격(1~3급)
근지구력 4급 : 불합격 (4급이하)
심폐지구력 3급 : 합격(1~3급)

따라서 이 경우 1종목 불합격이기에 18점이 부여됩니다.

( 귀하가 인지하고 계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