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재임용 관련 문의

작성자
임대환
조회수
22
작성일
2025.09.20
본인은 육군 중사로 재직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24.07.10 부 제적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5.08.18 부 대통령 명령의 국방부장관님의 사면복권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예비역 현역 재임용을 지원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010-273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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