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에 적용되는 공통자격
임관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②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장교/준사관 과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육사생도 만 17 ~ 21세 미만(미혼 남·여) 4년 10년(임관후 5년차 전역기회부여) 준사관 임관일 기준만 20 ~ 50세 이하(남·여) -
- 기술행정 : 기본 2주
- 회전익항공기조종 : 기본 3주 + 비행교육 30주
- 통·번역 : 기본 3주 + 통역 6개월
-
- 기술행정 : 5년
- 회전익항공기조종, 통·번역 : 10년
-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2년 수료 이상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3사생도 입교일 기준 만 19 ~ 25세 미만(미혼 남·여)
2년 6년 간부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 ~ 29세 이하(남·여)
*예비역 : 만 30 ~ 32세 이하
14주 3년 - 4년제 대학교 재학생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학군사관 ⦁ 임관일 기준 만 18 ~ 29세 이하 - 4년제대학 1, 2학년(5년제학과 2, 3학년) - "이화, 숙명, 성신"은 학군단별 선발 - 기타 여학생은 10개 권역별 선발
2년 2년 4개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 임관일 기준 만 20 ~ 29세 이하 - 4년제 1~ 4학년 재학생, - 5년제, 부·복수전공 2~5학년 재학생
16주 -
- 학군장교 : 6년 4개월
(의무복무 2년 4개월 + 지원금 수혜기간 4년)
- 학사장교 : 7년
(의무복무 3년 + 지원금 수혜기간 4년)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학기별 실 등록금 지급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학사사관 ⦁ 임관일 기준 만 20 ~ 29세 이하 (예비역 : 만 30 ~ 32세 이하)
16주 3년 전문사관 ⦁ 임관일 기준 만 20 ~ 29세 이하⦁ 박사과정 수료자,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공인회계사협회등록자, 변리사 1년 이상 수습자, 5급 공채, 군·치의, 수의사는 임관일 기준 만 31세 이하
8주 3년 * 전문사관 : 통역, 법무행정, 교수사관, 군악, 전산, 군·치의, 재정, 의정, 간호, 수의, 5급 공채
학력 (부사관 과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민간부사관(남군/여군) ⦁ 임관일 기준 만 18 ~ 29세 이하 (남·여) - 예비역: 만 30 ~ 32세 이하
⦁ 고졸 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본 : 12주 -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 10주 -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 3주 남·여 공통 4년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예비역 구분없이 양성교육 12주 남·여 공통 7년 -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부사관) ⦁ 임관일 기준 만 18 ~ 29세 이하 (남·여)- 예비역: 만 30 ~ 32세 이하- 2년제 대학 2학년, 3년제 대학 3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2년제 대학원 2학년 ⦁ 기본 : 12주-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 10주-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 3주 남·여 공통 5년(4년 + 군 가산복무 수혜기간 1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전투부사관) ⦁ 임관일 기준 만 18 ~ 29세 이하 (남·여)- 예비역: 만 30 ~ 32세 이하※ 4개 대학 “전투부사관과”와 2년제 1학년, 3년제 2학년, 4년제 3학년 6년(4년 + 군 가산복무 수혜기간 2년)